예산처 ‘칼’에 피묻힐까
수정 2000-12-07 00:00
입력 2000-12-07 00:00
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4대부문 점검회의를 갖고 개혁 및 경영 실적이 나쁜 공기업 사장을 조기에 퇴출시키기로 했다.또 공기업 사장과는 경영 실적 계약을 맺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개혁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가 그동안 ‘철밥통’으로 불리며 주로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기업 사장의 실적이 나쁠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현재에도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장치는 돼 있지만 그동안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경영 계약을 맺는다는 것도 엄밀히 보면 새로운 것도 아니다.
지난 99년 2월 5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은 취임때 이사회와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예산처장관은 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사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7년 10월1일부터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한국중공업,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출자기관 중 5곳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사장과 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경영목표 이행 정도가 부진하면 주주총회에서 사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이런 규정이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사장 해임 건의는 없었다.지난 99년 당시 진념예산처장관은 “연말까지 각 공기업의 경영 실태를 종합 점검해 실적이 부실한 공기업의 경영진은 문책하겠다”고 일갈했었다.하지만 지난해 문책당한 공기업 경영진은 한명도 없다.
모두 경영을 잘 해서 문책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냐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전핏대’와 ‘전틀러’로 불리는 전윤철(田允喆)현 예산처장관도마찬가지일까.전 장관은 칼에 피묻히는 역할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예산처 간부들의 분석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2-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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