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반대성명“司試정원제 폐지돼야”
수정 2000-12-07 00:00
입력 2000-12-07 00:00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제도의 주도권을 쥐고 법조인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논의를 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절대평가제전환을 통한 자격시험화,정원제 폐지,로스쿨제도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추진위와 새교육공동체위의 개혁안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일본이 최근 사시 폐지 및 로스쿨제 도입 계획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는 주요국가들 중 전체 신규허가 변호사의 수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정원제를 실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이는 세계화의 추세에 정면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1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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