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일방 매도에 속타는 공기업-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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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7 00:00
입력 2000-12-07 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은 최근의 언론보도에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 있다.지난번 장기파업(84일)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어기고,300만원씩을 편법 지원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공단측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공단측은 먼저 공단 3급 이하 직원 가운데 장기 파업에 따른 무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300만원을 생활자금(이율 3%,4개월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여키로 하고,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신청을 받은 적은 있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어긴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노조측에서 “시간외 수당은 실적수당이 아니다”고 노조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도 사실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공단측은 “시간외 근무에 대한 실적이 없으면 시간외 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시간외 수당에서 상환액이 부족할 경우 기본급에서 공제한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신청자 수를 들었다.3급 이하 전직원 9,000명 가운데 5,513명이 대여신청을 했으며,이는 조합원 6,100여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보전이라면 모든 직원들이 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노조가 이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에 대해 공단측은 “노조위원장 선거를앞두고 치적을 알리기 위해 내용을 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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