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 이해 ‘충돌’
수정 2000-12-07 00:00
입력 2000-12-07 00:00
6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갑길(全甲吉·민주당)·민봉기(閔鳳基·한나라당) 의원은 자동차세와 자치구세인 면허세를 맞바꾸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제출했다.현재 행정자치위 지방세법소위에서 심의중이다.
이 법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자동차세가 면허세보다 수십배나 많기 때문에 특별·광역시별로 최소 464억원에서 최고 4,702억원의지방세 감소가 불가피하다.인천시의 경우 내년도 예상 자동차세는 1,110억원인데 면허세는 24억원에 불과하다.
특별·광역시는 법안이 통과되면 지하철,광역쓰레기처리시설 등 광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SOC투자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 상태여서 예산을 전면수정해야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치구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지방세가특별·광역시에 편중돼 자치구는 세입의 상당부분을 시에 의존함으로써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법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대부분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기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천시 부평구 관계자는 “그동안 시에 매달려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조세수입의 편중구조를 시정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2-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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