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씨 비자금조성 창구 활용 단서 포착
수정 2000-12-07 00:00
입력 2000-12-07 00:00
검찰은 이날 리젠트증권 전 사장 고창곤(高昌坤·38)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씨는 코리아온라인(KOL)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KOL의 주력회사인 리젠트증권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지난해 10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리젠트증권 주식 278만여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짐 멜론 i리젠트그룹 회장,진씨 등과 짜고 주가를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3월 MCI코리아 계열의 현대창투로부터 120억원 어치의주식을 담보로 받은 뒤 이를 7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조작,60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김영재(金暎宰·53·구속)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진씨의 비자금이 100억원대에 이른다고 얘기했다’고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 의원측이 밝힘에 따라 김 전 부원장보를 추궁했으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 출신의 정구영(鄭銶永) 변호사가 진승현씨의 변호인 선임을 철회하고 선임료를 모두 돌려줬다”고 밝혔다.그러나 선임료의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박홍환 장택동기자 stinger@
2000-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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