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상담센터’가동
수정 2000-12-07 00:00
입력 2000-12-07 00:00
전문인력 10명이 배치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제도 ▲서류작성 및 제출절차 ▲홍보 등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와 관련된 각종정보를 제공한다.금감원은 “공시감독국 심사담당 직원이 민원인을직접 상대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유착 의혹을 없애고 질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은 전화(02-3786-8650∼9,02-3771-5522∼6) 또는 팩스(02-3786-8660∼1)로도 상담할 수 있다.
박현갑기자
2000-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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