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잰걸음
수정 2000-12-07 00:00
입력 2000-12-07 00:00
한 장관은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열린 농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장관직을 걸고 연말까지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그러나 정부와 민주당,한나라당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각각 달라 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나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것으로 보인다.
■쟁점 농림부는 당초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보이다 뒤늦게 정치권의압박에 못이겨 특별법 제정에 동의했다. 정부는 14조원대의 정책자금중 내년과 내후년 만기가 돌아오는 2조5,000억원을 5년간 분할 상환해주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2년 거치 5년 분할을,한나라당은 2004년까지 매년 상환금을 2조원씩 순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리 11.5%대인 상호금융자금 금리를 6.5%로 낮춰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4조원,민주당은 5조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은 농업 부문 전액인 18조3,000억원에 대해 5년간 5%로 인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대보증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정부는 5,000억원을 7년간 분할 상환,민주당은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당론으로 정해놓고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농업자금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망 정부안 대로라면 향후 5∼7년간 모두 1조8,614억원,민주당안이 관철되면 2조4,171억원의 예산이 각각 소요된다.한나라당안 대로특별법이 통과되면 모두 8조9,824억원의 예산이 든다.한나라당안이통과되면 당장 내년 예산에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만 1조4,3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실업대책 등의 내년 예산을증액하는 마당에 농가부채와 관련해 예산을 대폭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특별법은 여야 절충안이 임시국회에서 예산안과함께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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