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유 고가구매 관련, 軍장성등에 실형 선고
수정 2000-12-06 00:00
입력 2000-12-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군 유류 조달의 중요성이 큰데도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소홀히 해 유류를 고가구매,국가에 막대한 손실을끼친 피고인들을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8년 국내 정유업체들과 군 항공유 구매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에 비해 리터당 92.93원이 비싼 가격을 지불,574억7,000만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지난 7월26일 구속됐다.
노주석기자 joo@
2000-1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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