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지원절차 간소화 추진
수정 2000-12-05 00:00
입력 2000-12-05 00:00
산자부는 개정안에서 폐광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중앙 부처와의 협의및 승인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하고,지방공사 설립시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과 군수도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과거 불분명하게 규정됐던 폐광지역개발사업과 대체 산업에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1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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