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제 내년3월 전면실시
수정 2000-12-05 00:00
입력 2000-12-05 00:00
대법원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확정,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첫 재판 전에 서면심리를 통해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모든 증거신청을 받은 뒤 재판을 열고,재판부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기로했다.현재 일부 합의사건에서만 이같은 재판 전 집중심리제도가 시범 시행되고 있으나 국회 계류 중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제도를강제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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