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 5개업체에 과태료 부과
수정 2000-12-05 00:00
입력 2000-12-05 00:00
정보통신부는 4일 탈퇴회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인티즌과 효성데이터시스템에 대해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엔포에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때 고지토록 돼있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등을 고지하지 않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넷포츠와 한국휴렛팩커드는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각각 300만원과 15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시행된 올 1월 이후 이번까지 모두 18개업체가 과태료 처분을,251개 업체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박대출기자
2000-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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