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振기금 2002년 없앤다
수정 2000-12-04 00:00
입력 2000-12-04 00:00
기획예산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준(準)조세 정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예산처 김병일(金炳日) 차관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조세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지전용부담금 등 11개 준조세성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개선되면 연간 3,270억원의 부담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그동안 준조세 정비를 강조해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도 준조세 정비를 꾸준히 건의해왔다.정부는 이에따라 재계가 정비대상으로 건의한 준조세성 부담금 8개 중 과밀부담금과 광역전철분담금을 제외한 6개를 수용했다.
동일한 대상에 중복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은각각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로 통폐합된다. 또 택지개발이나공단 및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생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해온 것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폐지키로 했다.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고궁 등의 입장요금 중 2∼6.5%를 강제로 부과해오던 문예진흥기금은 2002년부터 없애고 일반 예산에서 지원된다.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을 때 1만5,000원,재 연장을 받을 때 5,000원을 내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없어진다.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석탄사업주에게부과해온 진폐사업주부담금도 폐지된다.의료보험사업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의료보험 예방보건사업비 명목으로 5%를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으로 내는 것도 폐지된다.
재활용이 쉬운 종이팩,유리병 등의 제조업자에게 미리 부과한 뒤 회수실적에 따라 반환해주는 폐기물처리 예치금제도는 폐지하는 대신,회수 목표에 미달하면 부과하는 사후 재활용부과금 제도로 바뀐다.
예산처는 또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개정,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2-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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