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불공정 거래자내년부터 주식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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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4 00:00
입력 2000-12-04 00:00
주식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력자의 주식투자 기회가 제한될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1일 시행 예정인 증권사 및 증권사직원의 영업준칙 가운데 위탁매매 관련 조항을 대폭 정비,시세조종 경력자의주식투자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증권감독국 이영호(李永鎬)국장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력자에 대해서는 과거 불법행위에 비례하는 시기 만큼 시장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에 주식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업계가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영업준칙안에는 이밖에 ▲부적격자의 투자상담 금지 ▲고객의 유가증권 투자손실에 대한 보전금지 ▲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편익제공 금지 등이 포함돼있다.

주현진기자 jhj@
2000-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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