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수정 2000-12-04 00:00
입력 2000-12-04 00:00
금감원은 3일 “감독기관 직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재산형성 과정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등록 범위를 종전 임원에서 2급 이상 전직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급 이상 직원 199명은 오는 31일까지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포함해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 변호사 1명,법학전공 대학교수 2명 등 외부전문가 3명을 영입했다.
한편 이근영(李瑾榮) 금감원장 등 전체 임직원 1,400여명은 지난 2일 금융감독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서’를 작성,제출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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