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사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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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4 00:00
입력 2000-12-04 00:00
지난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와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3명중 2명꼴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국 법원의 ‘당선인 관련 선거범죄 재판현황’에 따르면 당선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된 16대 의원은 재정신청이 인용된 민주당김영배(金令培)·이창복(李昌馥)·장정언(張正彦) 의원을 포함, 모두54명(본인과 회계책임자 공동기소시 1명으로 계산)으로 집계됐다.

이중 1심 재판이 끝난 의원 6명중 민주당 이호웅(李浩雄)·장영신(張英信) 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 의원에게는 당선무효 최저 기준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고,민주당 이정일(李正一),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김무성(金武星) 의원에게는 90만∼7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회계책임자 등 당선인 관련자중 1심 재판이 끝난 12명의 경우 한나라당최돈웅(崔敦雄)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장정언 의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 3명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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