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복사 저작권료 1쪽당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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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2 00:00
입력 2000-12-02 00:00
앞으로 대학가 복사점이나 도서관·기업체·관공서 등 다수가 이용하는 복사기 소유자는 책 잡지 악보 등 저작물을 복사하려면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이용 허락 계약을 맺고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저작물을 온라인 전송하는 전자도서관을 비롯한 콘텐츠제공자(CP)와정보제공자(IP)도 마찬가지다.징수된 사용료는 저작권자에 분배된다.

책의 일부분(10%이내) 복사만 허용된다. 저작권 침해 행위가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이사장 李基秀 고려대 법대 교수)는 최근 저작권법에 의한 신탁관리업 허가를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아 본격적으로활동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정부 승인을 받은 저작권 사용료는 복사 1쪽당5원,전송 1쪽당 10원 등이라고 공개했다.

계약문의는 (02)733-9032∼5,www.copycle.or.kr.

김주혁기자 jhkm@
2000-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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