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씨 구속적부심 기각
수정 2000-12-02 00:00
입력 2000-12-02 00:00
재판부는 “주씨는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강간이었을 개연성이 있는데다 구속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