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횡령 건설사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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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2 00:00
입력 2000-12-02 00:00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泰熙)는 1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하면서 160억원대의 회사공금을 유용 및 편취한 혐의(특가법상의 횡령 등)로 경남 양산시 어곡동 ㈜장백건설 회장김성호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4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1,540가구)와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2,998가구) 등 3곳에 모두 5,776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지난 96년부터 3년 동안 회사 공금 80억7,000만원을 빼내 개인용도로사용한 혐의다.또 지난 97년 10월부터 98년 5월까지 회사 및 하도급직원을 입주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양산 웅상농협으로부터 허위입주자 명의로 1인당 1,000만원씩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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