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행정심판 잇따라 건축주 “허가취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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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1 00:00
입력 2000-12-01 00:00
러브호텔 퇴출과 관련,허가취소된 건축주들이 잇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30일 건축주 최모씨(44·서울 광진구 노유동)가 일산구 대화동 119 314평에 지난 2월 허가받은 숙박업소에 대해 시가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심판청구서에서 “시가 이미 건축허가가 난 숙박업소에 대해 아무런 하자가 없는 데도 법적 근거없이 허가를 취소했다”며 허가취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또 “러브호텔식 퇴폐시설이 아닌 건전한 숙박시설로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숙박업주 문모씨(42)도 인천지법에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9일 퇴폐적 이용으로 시민 정서에 맞지 않고 주거 및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행복추구권·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최씨의 숙박업소 등 미착공숙박업소 5곳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1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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