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관련 국가사무 58건 지자체·민간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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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30 00:00
입력 2000-11-30 00:00
중앙정부가 행사하던 국민생활과 직결된 대민관련 행정사무 58개가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민간에 위임·위탁된다.

정부는 29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실시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갖고 있는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권한 등 7개 사무가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의 장으로 위임되는 것을 비롯,▲소속기관의 장에게 21개 사무 ▲정부에서 민간에 위탁되는 11개 사무 등이다.

이에 따라 중등학교 2급 정교사 및 2급 양호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되며,수산물의 외항부정기화물 운반사업의 등록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한국운반선협회로 민간 위탁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갖고 있던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제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위임된다.

행정자치부관계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행정의 능률을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따라서 행정사무의 간소화는 물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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