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별장용 단독주택 중과세 폐지
수정 2000-11-30 00:00
입력 2000-11-30 00:00
이에 따라 호화주택이 아닌 별장용 단독주택을 구입한 도외인의 경우 취득세 2%,재산세 0.3%,종합토지세 0.2%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타 시·도 사람이 별장용 공동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중과세가 면제됐으며 별장용 단독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10%와 재산세 및 종토세 각 5%씩이 중과됐다.
도는 또 공동주택 건축주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기한도 올해말에서 2003년까지로 연장하고 전용면적 25.7평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시한도 2003년까지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 건설업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시한과 농공단지내 휴·폐업 공장 인수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및 재산·종토세 50% 감면시한도 2003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도내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등의 건의를받아들여 마련한 것으로,앞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와 도의회 의결을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11-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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