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CRT사업 분리 주식매수청구권 안주기로
수정 2000-11-30 00:00
입력 2000-11-30 00:00
LG전자 권영수 재무담당 상무는 29일 증권거래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CRT 사업분리가 주총의결을 요구하는 상법상 중대한 경영사항인 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사회의결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주식매수청구권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현재 CRT부문이 자산의 6%,매출의 9.5%수준이어서 일본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상법상 ‘중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일본 판례는 중요 사항의 기준을 자산의 10% 이상으로돼 있다.
국내 상법에는 중요한 사업의 양수도 때 주총의결을 거치게 돼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다.증권거래법에는 영업양수도 신고서 제출 대상이 자산의 10% 또는 매출의 1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법률적으로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브라운관의 해외합작법인 설립 같은 영업상 중요한 계약을하면서 주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을 경우 시장의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않을 것” 이라고 논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균미기자
2000-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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