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여성 윤락알선 2명 영장
수정 2000-11-29 00:00
입력 2000-11-29 00:00
회사원 최모씨(34)는 “얼마전 40만원에 양주 1병과 안주에 윤락까지 시켜준다며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경찰청 외사3과는 이날 ‘패키지 상품’ 방식으로 음주와 윤락을 묶어 러시아 여성들에게 윤락을 시켜온 조모씨(33) 등 2명에 대해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등은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인 V사이트에 ‘1인당 35만원에 술과안주, 러시아 여성과 윤락을 시켜준다’는 글을 올려 고객 400여명을확보한 뒤 무허가로 술을팔고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1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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