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1,200개사 외화유출 서면조사
수정 2000-11-29 00:00
입력 2000-11-29 00:00
국세청은 국내 법인의 법인세 신고사항과 해외 현지법인의 결산내역을 대조해 모(母)법인의 자금이전에도 불구,해외법인의 결산서상에내용이 드러나지 않거나 축소됐을 경우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에서 오너의 부동산 취득 등을 통한 자산증가에대해서는 반드시 자금출처조사를 해 기업자금이 유용됐을 가능성을확인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0-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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