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어이없는 실수’
수정 2000-11-27 00:00
입력 2000-11-27 00:00
서울지검과 서울지법 관계자들은 26일 “경찰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청한 K씨(25) 등 4명의 영장에 대해 담당검사가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영장이 발부돼 이들을구속했다가 뒤늦게 석방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소년부 A검사는 지난 24일 B양(15)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신청된 K씨 등의 영장에 대해 관련자들의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는의견으로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하는 내용을 붙여 당직실로 서류를넘겼다.
그러나 당직근무자는 영장 겉표지에 별지로 붙인 ‘영장 재지휘’내용을 보지 못하고 이들의 영장기록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다른 영장과 함께 넘겼고 법원 직원도 그대로 당직판사실로 보냈다.
당직판사였던 서울지법 민사부의 C판사도 수사기록만 검토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질심사를 신청한 피의자에게는 25일 오전심문일정을 잡았다.뒤늦게 실수를 안 C판사는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고 검찰은 K씨 등을 석방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C판사는 “이유야 어떻든 재지휘 사실을 간과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발부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해 발부된 영장의 유효 여부를 놓고 고민했지만 인권보호 차원에서 일단 석방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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