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노사합의서 제출하라”
수정 2000-11-27 00:00
입력 2000-11-27 00:00
대우차 관계자는 “인천지법이 향후 법정관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및 관리인의 조치에 대한 수용의사가 있는지와 자발적·희생적 노력을 하겠다는 자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해 왔다”며“소명자료 제출시한은 오는 28일까지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대우차 군산공장(상용차 부문) 노조는 24일 인력감축을포함한 회사의 자구계획에 동의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대우차측은 27일 부평공장에서 노사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걸림돌이되고 있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놓고 재협상에 들어간다.
한편 대우자동차 부도이후 지금까지 협력업체 29개사가 어음할인 기피,외상 매출금 수금 불능 등으로 944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잠정 집계됐다.
경기·인천은 우창정기와 홍진·세일이화 등 15개사,전북 지역은 동양차체·계림공업·남성기업 등 5개사,경남은 거제공업·영신화공·정아정밀 등 6개사,기타 지역은 세흥·신일기공 등 3개사가 직접 피해를 봤다.
산업자원부는 이들 협력업체 외에도 유동성 피해를 보는 업체가 더늘 것으로 보고 현장실사단을 파견,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업체별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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