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출마자 공직 사퇴를”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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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5 00:00
입력 2000-11-25 00:00
올해 처음 민선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교사·학부모 등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먼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서울·부산·충남·전북·전남등 5개 시·도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4개 시·도 교육감 선거인단 6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로 가장 많았고 ‘현행 제도를유지해야 한다’는 22.1%에 그쳐 현직 교육감이나 교장 등의 선거 출마에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또 ‘공무원이 선거에서 비교적 중립을 지켰다’는 답은 58.5%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대답도 34%에 달했다.지역별로는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의 공무원이 더 중립적이었다.선거의 공명성여부와 관련해서는 ‘공명’이 56%였으나 부정적인 반응도 44%나 됐다.

공명하지 못한 이유로는 학연·지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70.0%,관권선거가 35.0%,후보자간 상호비방이 33.1%(이상 복수응답)로 나타났다.

1차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과반수를 못넘었을 때 실시하는 1·2위간 결선투표에 대해선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46.6%,‘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2.8%로 팽팽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감 출마자 공직사퇴 일괄적용 여부 및 결선투표제 존폐여부 등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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