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북자·국군포로 이산가족 규정
수정 2000-11-25 00:00
입력 2000-11-25 00:00
이산가족 2차 방문단 교환 정부합동지원단은 24일 “국군포로·납북자도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포괄적인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된다”고밝혔다.
지원단은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의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이산가족의 범위를 이산동기의 불문,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배우자였던 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0-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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