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새달부터 소규모공사 지역업체에만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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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4 00:00
입력 2000-11-24 00:00
다음달부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30억원 미만인 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지역의 건설업체만 할 수있다.

조달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지방건설업체 수주강화 방안을발표했다.김성호(金成豪) 조달청장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작은 공사는 해당 지방업체들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국내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국내입찰 대상공사에도 지방 건설업체가 최고 50%까지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국제입찰 대상공사에도 조달청이 적격심사를 할 때 지방업체에는 가산점을 줘 전체 공사의 20% 이상 참여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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