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납골당 허가취소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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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4 00:00
입력 2000-11-24 00:00
법원이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관련법규에 따라 지자체가 허가한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소송 당사자로 부적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는 23일 마을 인근에 들어설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발전협의회와 김모(오포면 신현리)씨 등 주민 2명이 광주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11-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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