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납골당 허가취소訴 각하
수정 2000-11-24 00:00
입력 2000-11-24 00:00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는 23일 마을 인근에 들어설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발전협의회와 김모(오포면 신현리)씨 등 주민 2명이 광주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11-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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