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 서약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11-24 00:00
입력 2000-11-24 00:00
‘공직자 청렴,이젠 계약에서 서약으로’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사정한파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동작구(구청장 金禹仲)는 앞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서약제’를도입, 운용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공무원 기강확립 시책에도 불구,일부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와 연루돼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작구는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렴계약제’를확대·보완한 ‘청렴서약제’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소속 모든 공무원은 이날부터 금품수수는 물론 향응접대,민원 불친절 등 각종 부조리와 전근대적 관행으로부터 탈피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감사부서에 제출하고 청렴을 다짐하도록 했다.또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클린센터에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어떤 문책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서약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2000-11-2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