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 서약 의무화
수정 2000-11-24 00:00
입력 2000-11-24 00:00
동작구는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렴계약제’를확대·보완한 ‘청렴서약제’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소속 모든 공무원은 이날부터 금품수수는 물론 향응접대,민원 불친절 등 각종 부조리와 전근대적 관행으로부터 탈피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감사부서에 제출하고 청렴을 다짐하도록 했다.또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클린센터에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어떤 문책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서약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2000-11-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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