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3만평미만 개발 금지
수정 2000-11-23 00:00
입력 2000-11-23 00:00
그러나 지난 2월9일 이전에 용인 등 수도권에서 사업신청을 낸 3만평(10만㎡) 미만의 준농림지 사업지구 21곳,9,826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도로·학교시설과 전체면적 10% 이상의 녹지를 갖추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2월9일 이후에 사업신청을 낸 3만평 미만 사업지구의 경우는 연접개발을 통해 3만평 이상 확보해야 개발이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준농림지역 개발종합지침’을마련,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3만평 이상 개발계획을 세우더라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사업부지로부터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까지 폭 15∼20m의 진입도로를 내야 하며,사업규모에 따라 초·중·고교 1곳 이상씩을 확보하도록 했다.특히 준농림지가 1만평(3만㎡) 미만이어서연접개발해야 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진입도로 기준을 폭6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강화하고 하수처리기준도 80ppm(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서 20ppm으로 강화했다.
준농림지의 경우 지난 8월부터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건폐율이 종전60%에서 40%로,용적률은 100%에서 80%로 강화돼 적용되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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