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特進 3급까지 확대
수정 2000-11-22 00:00
입력 2000-11-22 00:00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시 행자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는 절차를 폐지,각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키로 했다.따라서 행자부 장관이 행사하던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지정권도해당 부처 장관이 자율로 행하게 된다.
또 공무원이 국제기구에 고용돼 휴직하는 경우 승진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허용키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승진시험과 심사승진 방식을 병행토록 해 부처별특수성을 반영할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승진대상자는 시험이나 심사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행자부 김홍갑(金洪甲)인사과장은 “이번 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행정낭비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특히 특별승진 대상계급을 4급에서 3급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우수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1-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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