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檢·警갈등
수정 2000-11-22 00:00
입력 2000-11-22 00:00
정부는 당초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와 관련,금융거래 정보를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7조 2항을 신설,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는금융정보분석기구는 경찰청장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정보 제공 대상 기관에 경찰청장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검·경은 그동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물밑 신경전을 펼쳐왔다.경찰청장을제외시킨 채 이 법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되자 행정자치부가 강력 반발했다.그러면서 이 법안은 심의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는 동안 법무부는 계속 ▲개인의 금융 비밀 보장 ▲정보의 중복제공에 따른 수사 혼선 방지를 이유로 경찰청장에 대한 정보 제공에반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반사회적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적 정보망을 가진 경찰을 제외시킨다는 것을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경찰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설득전을 펴나갔다.
이에 지난 18일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비공식 관계 장관회의를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다음날인 19일 국장급 관계 실무자회의를 열고 경찰청장을 포함시키기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재경부가 만든 최초의 원안에는 정보 제공 대상이었던경찰청장이 관계 부처회의와 차관회의에서 법무부의 제동으로 빠졌다가 다시 ‘소생’하는 순간이었다.
최광숙기자
2000-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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