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홈페이지에 상담코너
수정 2000-11-22 00:00
입력 2000-11-22 00:00
이는 그동안 구 자문변호사가 매월 2차례 이상 구청으로 직접 나와야 하는 불편과 정해진 날짜에만 상담을 받아야 하는 주민의 고충을동시에 해결해주기 위해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ongdong.seoul.kr)에 접속,무료 법률상담코너를 클릭한 뒤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3일 안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성동구는 이번 인터넷 상담과 별도로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월요일에 현장 무료상담을 운영한다.
문창동기자
2000-11-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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