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안 2건 의결
수정 2000-11-22 00:00
입력 2000-11-22 00:00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재정경제부 소속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해야 한다.논란이 됐던 금융 관련 정보제공 대상 기관은 당초 원안에서는 검찰총장과 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에 한정됐지만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장도 포함시켰다.
또 공무원 뇌물죄,밀수범죄 등 특정 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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