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1인 年 한도액 광역 180만원
수정 2000-11-21 00:00
입력 2000-11-21 00:00
행자부가 마련한 이 규정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도의원의 경우 1인당 180만원 이내,시·군·구 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30만원 이내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할 수 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사항은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11-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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