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결혼·교육비용 되돌려 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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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1 00:00
입력 2000-11-21 00:00
아들과 심한 불화를 겪던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결혼자금과 교육비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서승렬(徐昇烈)판사는 20일 J씨(62)가 아들(32)을 상대로 결혼자금과 교육비 등 3,875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는이유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에 대한 원고의 결혼비용 증여 행위는아버지로서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로볼 수 없고,교육비 역시 혈육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증여라고 볼 수없다”고 밝혔다.한편 J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부인을 모시고 살던아들과 수년동안 소식을 끊고 지내다 아들의 결혼을 계기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으나 결혼장소와 날짜 등을 놓고 아들과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감정이 악화되자 소송을 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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