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누명’항의하다 쇼크死…유족에 8,000만원 배상 결정
수정 2000-11-21 00:00
입력 2000-11-21 00:00
소보원은 “당시의 정황으로 미뤄 검색대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검색대 경보음이 울리면 긴장하게 되는데 지병을 앓고 있던 강씨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검색대 관리를소홀히 한 할인점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월 중순쯤 이 할인점 매장 밖에 있는 운반수레를 가져오기 위해 검색대 출구를 통과하던 중 경보음이 울려 현장에서 할인점 직원으로부터 가방 검사를 받는 데 항의하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겼으나 숨졌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11-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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