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전환사채 3자배정 대폭 규제
수정 2000-11-21 00:00
입력 2000-11-21 00:00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신주를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배정하려면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정관에서 정할 때만 할 수 있도록 대폭 제한했다.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제3자 배정때도 이 조항이 준용된다.
이에 따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재벌들의 신주 배정,CB·BW 배정을 통한 편법상속이 크게 규제될 전망이다.
또 소액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있도록 했다. 지주회사 설립 허용에 따른 상법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자회사 주주의 주식을 모회사에 이전한 뒤 신주를 배정받는‘주식교환제’와 자회사 주주가 주식을 모회사에 이전,지주회사를설립한 뒤 자회사 지분을 배정받는 ‘주식이전제’도 도입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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