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산 사람·긁은 사람 당첨금 공평하게 나눠야
수정 2000-11-20 00:00
입력 2000-11-20 00:00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일정한 직업이 없던 신모씨(42)가 서울중구 입정동의 한 다방에서 여주인 윤모씨와 종업원 김모씨(여) 등 3명과 함께 자신이 산 즉석복권 4장을 재미삼아 나눠 긁다가 윤씨와김씨가 각각 2,000만원에 당첨되면서부터.신씨는 “내 돈으로 산 복권이니 당첨금은 내 것”이라며 윤씨 등에게 당첨금 일부만 나눠주려했지만 김씨는 “복권을 줄 때 소유권도 넘어온 것”이라며 신씨를횡령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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