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비료 공익사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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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0 00:00
입력 2000-11-20 00:00
제철과 비료사업이 토지수용 공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부문 토지보상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제정안을 마련,내년 7월부터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료와 제철부문은 토지수용법이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민간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와 땅 주인간의 직접계약에 따라 개별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공공사업의 토지보상업무를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위탁,보상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땅주인이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재결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제정안은 현행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한 것으로,토지보상 절차가 매우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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