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영재씨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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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8 00:00
입력 2000-11-1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는 17일 옛 아세아종금에서 4,9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금융감독원 김영재(金暎宰)부원장보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김씨는혐의 사실 중 일부가 인정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데다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달라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석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0-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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