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시설 영업허가때 소방시설 완비증명 불필요
수정 2000-11-17 00:00
입력 2000-11-17 00:00
행정자치부는 16일 소방행정,지방공공서비스 민영화,민원사무 등 규제개혁과제 중 추진성과가 미흡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2001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도시미관을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광고물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사전검사 및형식승인 대상 축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증된 전사서명을 한 경우 효력 인정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이양 확대 ▲인감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규제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2000-11-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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