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10대소녀 첫 입건
수정 2000-11-17 00:00
입력 2000-11-17 00:00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愼滿晟)는 16일 성인 남자들과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해온 윤모양(16)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도록 경찰에 수사지휘했다.
윤양은 지난 9∼10월 전화방을 통해 원조교제를 원하는 성인 남자들과 접촉,10명의 성인 남자(6명 구속)와 성관계를 맺고 모두 1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윤양은 초등학교때 부모가 이혼한 뒤 막노동일을 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고교를 중퇴하고 가출했다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원조교제에 빠져든 것으로 밝혀졌다.
윤양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법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청소년보호센터 수용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1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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