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지나친 규제 조항 국민의 기본권 제한 우려”
수정 2000-11-17 00:00
입력 2000-11-17 00:00
총선시민연대 최열 공동대표 등 7명은 신청서에서 “선거법은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요 목적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최대한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선거법의 상당수 규제 조항들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참정권과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4·13 총선 당시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최씨 등총선시민연대 지도부 7명과 지역 총선연대 간부 22명 등 모두 29명을불구속기소했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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