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寬用의원 무죄…건설協서 2억 수수 관련
수정 2000-11-17 00:00
입력 2000-11-17 00:00
재판부는 “박의원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허모 회장(50)으로부터받은 2억원은 법규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라기보다는 평소 피고인과친한 허씨가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준 정치자금으로 보인다”면서 “박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인 김모씨에게 허씨를 소개시켜준 것역시 대가성이 없으며 김씨가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송하기자 songha@
2000-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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