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寬用의원 무죄…건설協서 2억 수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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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7 00:00
입력 2000-11-17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부장판사 한강현)은 16일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의원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허모 회장(50)으로부터받은 2억원은 법규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라기보다는 평소 피고인과친한 허씨가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준 정치자금으로 보인다”면서 “박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인 김모씨에게 허씨를 소개시켜준 것역시 대가성이 없으며 김씨가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송하기자 songha@
2000-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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