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무기한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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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7 00:00
입력 2000-11-17 00:00
금융감독원이 빈발하는 금융기관의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일부터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무기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에 나선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 가운데 주식과다투기자와 빚이나 빚보증이 많은 직원,사생활 문란자,장기결근자 등의 여·수신 부서나 금전관리업무 근무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내일 중으로 금융기관 준법감시인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내부 금융사고방지대책을 시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빈발하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7일부터 무기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주식 과다투기자와 빚이나 빚보증이 많은 직원,사생활문란자,장기결근자및결근이 빈번한 직원 등 문제징후가 있는 직원의 여·수신업무관련 부서나 금전관리부서 근무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내부제보시스템을 확립해 감독원 등에 유선이나인터넷신고가 상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 자체 감찰부서의제보시스템도 개선하기로했다.

이밖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 직원에 대한 직업윤리 확립 교육을 해당 금융기관장이 직접 실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신분불안과 주식투자실패에 따른손실 만회 등을 노린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위한 내부통제 시스템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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