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동의안 23일 처리
수정 2000-11-17 00:00
입력 2000-11-17 00:00
공적자금관리특별법도 이날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다음주 초 양당 정책조정위원장이 중심이 돼 공적자금특별법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23일 정부가 40조원 외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방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심의한 뒤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해 본회의 처리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0-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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