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55억미만 공사 수주 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11-16 00:00
입력 2000-11-16 00:00
올해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1조원 이상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11개사는 총 사업비 55억 미만의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건설공사금액 하한선’을 마련해 고시하고,15일부터 내년말 건설공사 하한선이 결정될 때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올해 시공능력순위가 상위 3% 이내인 159개사에 대해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1-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